개인정보 실태점검 컨설팅

■ 목적

  • 1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, 제62조의2(사전 실태점검)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수행
   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

  • 2

    개인정보처리자 각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(수집, 이용, 제공, 위탁, 파기 등) 현황 파악 및
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 파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

■ 수행방안

  • 1

   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500여개 회원사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조치 분석 컨설팅 등
    다양한 산업군의 개인정보 컨설팅 등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

  • 2

    개인정보 실태점검 대비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사항 및 개선조치 사항 등 개선방향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