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

■ 목적

  • 1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) 제가 2024년 3월 15일부로 시행

  • 2

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취약점을 도출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수준 향상

■ 수행방안

  • 1

    다년간, 다양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

  • 2

 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 시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에 대한 최적화 방안 마련 지원